[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질병관리청과 3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입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한다.
1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와 질병청은 2월 말부터 3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의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위와 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출입명부 파기 점검이 끝나는 대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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