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벽보를 훼손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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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뜯겨져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2.02.22 ndh4000@newspim.com |
A(20대)씨는 21일 0시 41분께 사상구 소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지인과 말타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제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걷어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40대)씨는 19일 금정구 서동시장 부근 노상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든 가용 경력을 동원해 선거 범죄에 24시간 신속 대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