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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월30일까지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8:58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8:58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누구든 신고 가능…비밀 보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두 달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부패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고대상은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또는 세종 종합민원센터,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감사기관 등에 수사의뢰하거나 자체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신고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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