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A씨는 'OO공공주택지구 내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농막 거주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안내문을 보고 해당 기간 실거주 증빙자료를 첨부해 행복주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명확한 사유 없이 부적격 통보를 받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B씨는 당초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사업자의 선정기준 변경으로 최종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
권익위 조사 결과 사업자가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와 협의해 별도로 마련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시장 등이 마련한 기준 및 절차가 없었음에도 신청 안내문에 명시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 거주' 요건 이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동거인 여부' 등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자가 시장 등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공급 대상자를 재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업자들은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