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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9: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9:09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 공제후 소득인정액 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3개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1.17 jsh@newspim.com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원씩(총 80만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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