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상시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또 마약과 사이버범죄,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3월초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범죄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정서적 폭력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최근 증가하는 범죄 유형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경각심을 높인다. 학교 측과 핫라인을 구축·재정비하고 학교폭력 첩보 수집도 강화한다.
학교폭력을 접수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117신고접수 등 학교폭력 발생 시 처기 대응을 철저히 하고 중요 사건은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한다. 범죄 피해자는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를 철저히 한다. 상담 '챗봇'으로 성범죄를 상담하고 신고도 받는다.
가출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한다.
경찰청은 "교육부 대면수업 방침 등으로 신학기 학교폭력과 성폭력범죄 증가 우려가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소년범 선도, 위기청소년 보호 SPO 활동 집중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09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또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상반기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조직적 마약 유통 ▲인터넷 마약류 유통 및 광고 행위 ▲외국인 사범 ▲마약류 제조 및 밀수 등 공급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범죄수익 압수 및 자금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적으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3월초부터 10월말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가상자산 신종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사기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촬영물 유통 등 사이버성폭력 ▲불법사이버도박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전담수사팀을 중심을 범죄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사를 한다.
그밖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도 상시 단속한다. ▲상표권 침해 상품(위조 상품) 제조 및 유통 ▲저작권 침해 행위 ▲특허권 등 기타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단속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신고 및 메타버스 내 저작권 활용 등 신유형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우려도 증가한다"며 "국가경쟁력 핵심요소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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