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행정법원, 'QR코드 표기' 사전투표 집행정지 신청 각하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2: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소송으로만 다퉈야…본안소송도 부적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들이 QR코드가 표기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모 씨 등 시민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합하므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가 종료되기 전 선거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종료 후 선서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용지 작성·임시사무소 설치·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선거개표 업무 등의 행위는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각 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 등은 지난 7일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선거 QR코드 사용 이외에도 ▲위조된 투표관리도장을 사용하는 것 ▲피신청인 또는 제3자가 임시사무소 등 외부사무소에서 인터넷전용망을 통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것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