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들이 QR코드가 표기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모 씨 등 시민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합하므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가 종료되기 전 선거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종료 후 선서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재판부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용지 작성·임시사무소 설치·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선거개표 업무 등의 행위는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각 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 등은 지난 7일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선거 QR코드 사용 이외에도 ▲위조된 투표관리도장을 사용하는 것 ▲피신청인 또는 제3자가 임시사무소 등 외부사무소에서 인터넷전용망을 통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것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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