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으로만 다퉈야…본안소송도 부적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들이 QR코드가 표기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모 씨 등 시민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합하므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가 종료되기 전 선거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종료 후 선서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용지 작성·임시사무소 설치·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선거개표 업무 등의 행위는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각 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 등은 지난 7일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선거 QR코드 사용 이외에도 ▲위조된 투표관리도장을 사용하는 것 ▲피신청인 또는 제3자가 임시사무소 등 외부사무소에서 인터넷전용망을 통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것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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