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
현대제철, 사고대책반 설치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현대제철은 사과문을 전하고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2일 오전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망한 A씨는 현대제철 소속 별정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진행 중이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라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softco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