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 시장 배우자 납세 누락보다 중대한 범죄"
"내일 중앙선관위 해당 사안 심의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마저 거짓 해명하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했다. 국민을 속이려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가 내일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명동에서 '3.1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 집중유세를 열고 연설하고 있다. 2022.03.01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서 '검사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명백한 허위로 이 후보가 마치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PD를 단순 도와준 것처럼 거짓 소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 후보가 방송 P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소명한 것은 도운 것이 아니라 '공모'라는 것이다.
허 부대변인은 "당시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실행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PD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판결문에 나온 대로 검사 사칭을 했다고 폭로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명확한 근거를 대며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증언이 뒷받침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오후 긴급 임시 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심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명백한 검사 사칭 허위 소명 건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30여만 원 납세 누락을 인정해 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붙이도록 했던 사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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