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청 현관 앞에 1t 화물차를 몰고 와서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분쯤 군포시청 본관 앞에 불을 지르는 등 공용건물 방화 혐의를 받는다.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청 현관 앞에 1t 화물차를 몰고 와서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2.03.03 1141world@newspim.com |
A씨는 과거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1t 화물차에 휘발유를 싣고와서 불을 질러 화물차량과 시청 현관 외벽 등을 훼손했다.
당시 시청 근무자 등 10여 명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해 10여 분만에 불을 껐다.
A씨는 불을 저지른 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며 토지보상 수용문제로 불만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화재로 소방대원 25명, 경찰 3명 등 인원 28명과 소방장비 10대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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