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5월말까지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 |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news2349@newspim.com |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차량 및 CCTV를 이용한 체납차량 검색서비스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유예를 실시하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는 유보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