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시는 오는 23일까지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규칙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9월 실시한 기업과 투자 기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심 내 미매각·미활용되고 있는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 지원조건의 일부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파격적인 현금지원(보조금 산정액의 최대 30% 추가, 지식서비스산업 고용보조 2배 확대 등)으로 미래신성장핵심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추가로 이전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고용보조, 교육훈련비 등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후 개선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지역기업에 대해서도 부산시 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 지원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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