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안성시가 봄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6일 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감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릴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가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안성시]2022.03.06 krg0404@newspim.com |
특히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해 축분 퇴비공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운행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과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장착 보조금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다 올해 계획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식물 수직정원 조성,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청사 출입구 스마트 에어샤워(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들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관리 철저, 노후차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이용, 자율적 차량2부제를 통한 대중교통 활용 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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