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로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스포츠센터 대표가 첫 재판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잘 됐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0일 오후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41)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에서 지난해 12월30일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송년회를 했다. 다른 직원들이 돌아간 후 직접 자동차로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화를 냈으며, 12월31일 오전 0시17분쯤 센터로 다시 올라가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며 같은 이유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후 오전 2시14분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한씨 측은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내용과 장소 고지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점도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며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 측 변호사는 "당시 112신고가 잘못돼 경찰관들이 엉뚱한 여성을 찾는 데만 집중했고 19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 내용과 장소가 명확히 전달됐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한씨가 재판정에 입·퇴장할 때 방청석에서는 "얼굴을 공개하라"며 욕설과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카키색 수의 위에 비닐방호복, 비닐장갑, 페이스실드,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한씨는 재판 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후 "경찰이 초동수사만 제대로 빨리 했더라면 살 수 있었다, 죽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변호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라며 "가해자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게 법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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