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최무경 전남도의원(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용자인 어린이를 포함한 전남도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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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2022.03.16 ej7648@newspim.com |
최무경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도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의견까지 적극 반영토록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예상치 못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