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185곳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사진=부산시] 2022.03.17 ndh4000@newspim.com |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 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식품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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