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제주도내 A여고에서 발생한 일부 교사의 일상적 폭언과 욕설 등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과 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올해 졸업하는 제주 A 고등학교 졸업반 재학생 347명 중 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침해 기초조사 보고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 인권보고서에는 응답자 57.5%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욕설과 비방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XX 년, XX 같은 년", "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등 욕설과 막말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무감각・구태연한 학생인권경시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교육청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2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A고 학생인권침해 진정사안과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2022.03.22 mmspress@newspim.com |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2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A고 학생인권침해 진정사안과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영관 센터장은 "A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된 사안 처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동요되지 않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진정인의 신상 및 신변이 노출돼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와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논의한 결과, 진정인의 요구 사항은 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저희 센터는 객관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학교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내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문 이후 학생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개선 권고하겠다"면서 "침해 사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 인권침해를 인정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학교측은 선생님의 욕설은 인정을 하는 있지만 학생들의 인권 침해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학교에 권고도 하고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된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가장 우선이다. 사실 확인이 우선되지 않으면 별도의 인권 침해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 "가해 선생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21일 '제주A고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측은 이날 " 제주A고 측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근본적인 공감이 없었다. 단지 몇몇 교사의 잘못으로, 소수 학생의 의견으로 치부했다"며 "학교가 학생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력은 동일하지 않다. 학생이 다수이지만 교사가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더 크다. 어느 집단에서건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은 시스템을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바뀌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면서 "교사는 스스로 나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고민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학교는 이 문제를 몇몇 학생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피해를 조용히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였다"며 "졸업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학생들이 자신이 겪었던 학생인권침해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학교에서는 또 다른 피해학생이 계속 발생할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이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2020년 학생들의 청원으로 시작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제정됐다"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자리잡고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A고 졸업생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의 요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 내 인권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발생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해 학교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라는 공간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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