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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장관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무부·검찰 갈등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2:02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및 예산 편성권 부여 놓고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주요 사안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인수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범위 확대 및 예산 편성권 부여 등에 대한 법무부의 이행 방안이나 입장 등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법무부는 반대, 검찰은 찬성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도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답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22일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구속과 기속 여부를 놓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검찰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상황을 겪었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와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 문제,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 직제 조정 문제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황에 따라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 예산 독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며 대체로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가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검찰청법 4조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결국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업무보고 당일 법무부 뿐 아니라 대검찰청 인사들도 참석할 뿐 아니라 갈등 확대를 우려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함께 반영해 보고하거나 절충점을 찾아서 발표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나 대검과의 의견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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