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진정 제기하자 '감봉 1개월' 징계
징계 내린 시설장 경고·인권교육 등 권고
성공회 사회복지재단 "해당 시설 폐쇄돼 인사 조치 불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 조치를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상급기관이 관련자에게 경고하고 인권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산하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복지시설장 B씨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탈시설'을 방해하고 자기권리를 침해했다며 장애인단체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인사위원회 회부해 감봉 1개월을 징계했다. A씨가 지속적으로 시설 업무를 마비시키고 실무자간 불신을 조장해 고통을 주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이러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다시 냈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 해당 시설 상급 기관인 대한상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B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고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은 장애인 인권개선 등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나 B씨에 대한 경고조치는 하지 않았다. B씨가 시설장으로 있던 장애인 복지시설이 폐쇄됐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복지재단의 운영 주체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B씨가 신부로 재직하고 있는데도 운영하던 시설이 폐쇄됐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경고나 인권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하 사회복지시설이 20여 개에 달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진정 등을 사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B씨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24 filter@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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