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올해도 이어나간다.
먼저 도는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을 연장,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재산세)를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각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번 감면 연장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오는 5~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58곳 중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 임시로 설치된 진료소는 39곳으로 현행법상 이러한 임시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병 대응이라는 특수목적성을 인정해 39곳에 달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연장조치에서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고지했거나 고지 예정인 지방세를 유예 또는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지원책도 제공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