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100곳을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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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ndh4000@newspim.com |
수사내용은 ▲허가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대형 공사장·폐기물처리업소의 먼지 억제시설 정상 운영 여부 ▲기타 다량배출업체 등의 환경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적발내용별로는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16곳 ▲세륜시설 미설치 1곳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2곳 ▲야적물질 하차 시 살수 미실시 1곳으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며,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