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엔 손실보상이 당연한 전제"
"첫 주택 마련하는 국민, 정부가 숨통 틔워줘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가가 개인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땐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당연한 전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며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에게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집값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힘 써달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 R&D(연구개발) 투자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인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지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