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반태연 강원도의원(강릉)은 강원도 내 대부분 시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며 관리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반태연 도의원이 제307회 강원도의회 강원도 도정질의에서 도내 18개 시군이 사용중인 코로나19 방역제품 가운데 인체에 치명적인 원료들이 다수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2022.04.01 grsoon815@newspim.com |
반태연 도의원은 제307회 강원도의회 강원도 도정질의에서 도내 18개 시군이 사용중인 코로나19 방역제품 가운데 인체에 치명적인 원료들이 다수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 의원은 "방역제품은 환경부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으로 나뉜다"며 "승인제품은 시험보고서가 없는 급성 흡입 독성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사실 18개 시군에서 사용한 방역제품은 인체에 치명적인 4급암모늄, 에탄올,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등이 주원료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반태연 의원에게 보낸 반박자료를 통해 "방역제품은 방역업체용 방역용소독제는 환경부 승인제품으로 업체가 개별 제품별 급성 흡입 등 효능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신고제품으로 안전기준 분석 자료만 제출하며 독성시험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방역소독제는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승인제품은 식약처에서 이관된 방역용소독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들로 환경부가 개별 제품별 성분함량, 용법용량에 기반해 안전성 및 효능을 검증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제품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자가소독용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등 제품으로 정부가 안전기준을 부여하고 함량 기준 등 부합여부를 확인한 제품 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승인,신고된 제품이라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요되므로 생명체에 독성을 가짐에 따라 용도, 용량,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해 안전하게 사용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강릉에 소재하는 방역제품 연구소 소장 A씨는 "인체에 치명적인 원료인 4급암모늄, 에탄올,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등을 대체할 원료들이 아직 없는 상태라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