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촌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2.04.01 onemoregive@newspim.com |
특히 지난해 양귀비 압수량은 1229주로 지난 20220년 1042주 보다 약 18%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청은 지난 2019년 6건, 20220년 17건, 2021년 27건 등의 마약류 범죄를 단속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식품의약안전처장 승인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소지·소유·사용 등의 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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