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 조정위원이 자치구로 출장 조정
임대인·임차인의 이동시간 및 비용 절감
출장 당일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자치구 설치 운영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가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 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등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이는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이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한다.
조정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혹은 전화로 신청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분쟁이나 임대료 인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 수선 의무 등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에 속도도 높여 신속한 해결을 도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당일 상담센터 설치해 '지역 상담도 진행'
또한 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타 지자체(경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협조체계를 통해 분쟁사건 우수 해결 사례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조정위원 교환‧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줄여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