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시설 복구와 잔재물 처리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광명시는 경기도 지방자지치단체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2.04.06 1141world@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해 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피해지원금은 주택 소실 범위에 따라 △전소(70% 이상) 500만 원 △반소(30~70%) 300만 원 △부분소(10~30%) 200만 원 등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 피해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화재보험에 가입된 주택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광명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 시민이 가입한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함께 이번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며 "시민을 위한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