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 간 평균 7.2% 인상 '9160원'
법 개정 시 더불어민주당 설득 필수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근무제 완화 등 노동개혁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며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핌DB] |
◆인수위, 최저임금 법 개정 장기화 조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2690원)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1% 오른셈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2%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주52시간제도 완화는 근로기준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후 지방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극명한 대립구조를 형성했다. 이날 쟁점은 '인상 폭'과 윤 당선인 제시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심의 요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도 172석으로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최저임금법과 주 52시간제도 완화 모두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안한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기준치를 참고해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등급에 따라 대도시와 소도시를 분류해 해당 지역 내 임금 실정 등에 맞춰 심의를 진행하고 결정한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14달러, 메릴랜드가 11.75달러, 버지니아주는 9.5달러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이다.
영국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다. 만 18세 미만은 시간당 4.62파운드(2020년 기준), 만 18~20세는 6.56파운드, 만 21~22세는 8.36파운드다. 만 23세 이상부터는 국가 생활 임금인 8.91파운드 적용을 받는다.
◆근로시간 탄력적 활용 방안 검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를 지키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 중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안 수정이 아닌 행정규칙과 행정해석 등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초과해 근로해야하는 상황을 뜻한다. 추가 연장근로는 1주에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하고, 연장근로 도중이나 종료 후에 일정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상황이나 갑작스런 설비 장애 상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소부장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를 R&D(연구·개발) 분야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인수위에 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하는 것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제시한 근로시간 관련 공약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전문직 직무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있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지난달 24일 업무보고에서 현행 주52시간 제도가 '52시간'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완화되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은 비율은 2017년 15.1%에서 2021년 6.8%로 줄었다. 이어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1년 1952시간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노동부는 "노사의 자기 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성 확대, 근로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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