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을 매매·교환 및 임대차 모두 현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요율을 매매는 6억~9억 구간 0.5%에서 0.4%로 0.1%p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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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9억이상 구간 0.9%에서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했다.
임대차는 3억~6억원 구간은 0.4%에서 0.3%로 0.1%p 인하를, 6억원이상 구간은 0.8%에서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이상(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인하했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임대차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시・군에 배부 하고 홍보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