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7일 김해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하동에서 발생 이후 도내 두 번째 발생이다.
따라서 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경남 김해시가 지난 2020년 11월30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2020.11.30 news2349@newspim.com |
해당 농장 및 500m내 사육중인 가금 17만2000여 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전문업체를 동원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해 24시간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10km 방역대내 가금류 사육 632농가 51만9000수(전업규모 7농가 50만4000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매일 농가 소독 및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방역지역 내 방역강화 조치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보호지역 내(~3km)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 및 인근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소독, 예찰지역 내(3~10km) 산란계 농장에 대해 수의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폐사율, 산란율 변동 사항을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해 9일 나올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