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등록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38개 업체 중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따라 실시된다.
시는 1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장비 등) 적정 여부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및 진단 대행실적 ▲하도급 위반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2022.04.12 nn0416@newspim.com |
우선 22일까지 점검대상 기관으로부터 점검서류를 제출받고 제출서류와 시스템 등록사항을 점검한 뒤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무사항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인명과 큰 재산피해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정밀한 점검·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11개)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2건)과 9건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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