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월...법정구속돼
항소심 첫 공판은 4월 21일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15. lkh@newspim.com |
앞서 보석심문에서 조 시장은 "처음 겪는 수감생활에 기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가장 큰 걱정은 남양주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중압감"이라면서 "그동안 시정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한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안보인다"며 불구속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조 시장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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