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한 화물차의 운전기사가 숨졌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술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1t 화물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5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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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5.13 kh10890@newspim.com |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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