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면밀 분석…양도세 회피 검증 방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출처를 검증할 방침이다.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04.14 soy22@newspim.com |
인수위 경제1분과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국세청과 진행했다.
우선 인수위는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하면서 가족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회피 여부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도 강화하기로 했다.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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