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서 무죄 주장…첫 법정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식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월 30일 서울 금천구 문교초등학교에서 열린 맨발학교 개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30 kilroy023@newspim.com |
조 교육감과 한씨는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교육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당초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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