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해제] 자영업자 "숨통은 트였지만 …" 물가·구인난에 한숨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6:46

영업시간·인원 제한 18일부터 풀려 자영업자 '반색'
"늦은 감 있지만 적극 환영", "손님 늘어났으면"
구인난·물가상승 문제 "고통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첫 시행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들은 "드디어 숨통이 트인다"며 누구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소식을 반기면서도 최근 급등한 물가와 구인난 등으로 당장 일상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에 대해 "늦은 감이 있으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지원에 기반한 소상공인 재도약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자영업자들도 크게 환영했다. 서울 중구에서 닭갈비집을 운영 중인 박상영(48) 씨는 "눈물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박씨는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해서 당장 매출이 회복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일만 남았다"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에서 백반집을 하는 조모(51) 씨는 "코로나로 학교까지 문 닫으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고 힘들었는데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집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8) 씨는 "2차, 3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식당과 카페 못지 않게 영업에 곤혹을 겪었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소식을 적극 환영하는 모습이다. 마포구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는 이모(38) 씨는 "실내 마스크는 계속 써야하지만 학원 운영 조건은 이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 일상은 돌아오는데 알바생은 안 오고, 물가는 오르고

하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웃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방역지침 완화로 손님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할 직원을 뽑겠다는 곳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때아닌 구인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숯불갈비집을 하는 조모(42) 씨는 열흘 전 아르바이트생 두 명으로부터 '그만두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조씨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안 좋아도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다"며 "사람 구할 때까지 일주일만 더 해달라고 했지만 '더는 어렵다'는 소릴 들었다"고 토로했다.

조씨의 식당 시급은 1만1000원(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많지만 고정적으로 일할 직원을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조씨는 "숯불갈비집 특성상 술을 드시는 분들을 상대하고, 뜨거운 숯불을 옮겨야해서 일의 강도가 있는 편"이라며 "인터넷에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도 구인난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호프집을 운영 중이라는 한 자영업자는 "남자 알바생들은 배달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고 여성 알바생은 깔끔하고 편한 카페를 선호한다고 해서 호프집은 알바생 뽑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따르면 '3개월 이하 일자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전체 아르바이트 공고의 11.5%였지만 지난해 비율이 16%까지 늘었다. 3~6개월 이하 아르바이트는 같은 기간 27%에서 22.3%로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를 도입한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2.04.15 yooksa@newspim.com

최근 전방위적으로 급등한 물가도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서 프랜차이즈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고모(55) 씨는 "거리두기 해제는 기쁘지만 잠시일 뿐"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 줄여 겨우 살고 있는데 물가 때문에 남는 게 없어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6.6% 상승했다. 껑충 오른 물가에 식자재값도 인상됐지만 고씨와 같은 자영업자는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 특성상 가격을 올리면 단골은 물론 새 손님 발길마저 끊길 수 있어서다.

고씨는 "물가 상승추이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 타이밍 보고 올릴 사람들도 있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해도 비싼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겠나 싶다"고 반문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