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반환 요구하자 현금 인출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무죄 판결
"강제집행 전제 채권 없어"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선친으로부터 차등 증여받은 재산을 형제들끼리 균등하게 재분배하기로 합의하고도 처음 증여받은 몫을 현금으로 챙긴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조건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의 선친에겐 자녀로 장남인 A씨, 장녀 B씨, C씨, 사망한 D씨가 있었다. 사망한 D씨에겐 처와 미성년의 자녀 1명이 있었다.
A씨 선친은 지난 2016년 시가 8억3000만원 상당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A씨, B씨, C씨에게 증여했다. A씨와 B씨에겐 각각 2/5의 지분을, C씨에겐 1/5의 지분을 줬다.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A씨 선친이 2019년 7월 사망하자 A씨, B씨, C씨, D씨의 처와 자식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균분하기로 했다. 매매대금 8억3000만원에서 세금, 세무사 수임료, 선친 장례비 등을 미리 뺀 7억5000만원 상당을 이들 5명이 1/5인 1억5000만원 정도씩 나눠 갖기로 서면 합의했다.
D씨의 처와 자식 몫은 B씨가 관리하기로 했다.A씨는 그 해 12월 매매대금 잔금이 들어오자 합의를 번복하고 원래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2/5에 해당하는 3억원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까지 작성해 줬다.
이후 B씨는 다시 A씨에게 합의된 몫을 초과해 가져간 1억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가 듣지 않자 2020년 1월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보관했다.
이후 B씨는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얻었지만 A씨가 이미 돈을 현금으로 찾은 뒤라 강제집행할 수 없었다. A씨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채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자기 몫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 이상을 확보한 이상 D씨의 처자식 몫을 관리할 권한이 있더라도 A씨를 상대로 직접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B씨가 D씨의 처자식을 대리해 그들 몫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B씨는 A씨가 3억원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고 영수증까지 써주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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