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학교 법인 상대로 소송
재판부 "행정사무직, 행정관리직 동일 비교 집단 아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세대학교 직원들이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약 40억8000만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특성은 자신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고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사무직과 행정관리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차별 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시점에서 실무 담당자들 업무의 성격이 비교적 유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같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2020년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해 두 직군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앞서 연세대는 2013년 행정사무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이 직군으로 분류하면서 정규직으로 편입했다. 종전 정규직 직원은 행정관리직으로 분류하고 2005년 이후 신규 채용하지 않았다.
두 직군은 다른 보수 규정이 적용 받았는데 행정사무직에 비해 행정관리직이 일반적으로 총 급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사무직 83명은 "행정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적게 받은 것은 위법"이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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