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文·尹...양측 참모 공방에 커지는 '태풍의 눈'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7:23

'국민 중심 개혁' 원칙론만...신구권력 마지막 전선될 듯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 요청 "예단못해"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찬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양측이 어떤 형식, 내용이든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정권이양 시점에 '태풍의 눈'이 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을 위한 입법이란 원론적 입장을 더 강조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개혁도 무의미하다는 의미로서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주변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표현은 윤석열 당선인측에서도 나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당선인도 (검수완반 논란)차기 정부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 다만 여야가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혜를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06.01 photo@newspim.

당선인측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입법 문제이고 입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정부가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보고 당선인의 입장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같은 원칙론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정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직전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초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한 명분 중 하나가 검찰개혁·검수완박 반대입장이었다. 또 국민적 관점을 강조하는 점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검찰이 내걸고 있는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국민'이란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윤 당선자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을 사법부도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입법권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맹공했다.

문 대통령도 전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에둘러 언급한데 이어 이날 청와대 고위 참모가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속내를 간접 전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속내를 직접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주변 참모들이 복심을 간접 전달하는 모양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대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 김오수 총장이 이날 발언한 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이나 내용조정을 위한 신구권력의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뜻대로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정권이양기에 신구권력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갈등 사안이 '검수완박법안'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만나 실타래를 풀어야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절충과 대결의 시간'이 남은 형국이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