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하반기 첫 실태조사
조사 결과 바탕으로 내년초 종합지원계획 수립
임신, 출산 및 거주 등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에 이어 내년초 종합계획을 수립해 임신과 출산, 육아 및 교육, 주거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청소년부모 생활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 가결에 따라 하반기 중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를 의미한다.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61%가 학업 및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3%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 조차 없었을 정도로 정부 지원은 미미하다.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에 이어 지난 4월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원정책 마련의 토대를 구축했다.
최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조례제정 이후 관련 지원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상 첫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하반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현행법에서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해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현황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순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총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산·출산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학습 및 직업훈련, 주거지원, 법률·의료서비스 등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향후 맞춤형 지원책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필요한 경우 시장 주도하에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다.
세부적인 종합지원계획은 내년초 공개될 전망이다. 청소년부모들이 가장 시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꼽는 정책들로 우선순위를 정해 즉각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청소년은 '항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부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출산과 육아, 교육 및 주거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근거 규정이 마련된만큼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