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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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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20일 시청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청렴실천 이행 과제를 심의하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및 대학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소관 민관협의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4.20 goongeen@newspim.com

시와 시교육청, 도시교통공사, 시설공단,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로컬푸드, 체육회, 참여자치시민연대, 상공회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영상대 등 13곳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는 다음달 19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홍보 및 확산'을 공통 이행 과제로 선정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소속 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오는 9월에는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또 13개 기관별로 시민과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만한 각각의 청렴 이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성과를 공유키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시 입찰자·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고 4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부정한 계약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도입을 확대 운영하며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서약서 내에 이해충돌방지 내용 추가 제안 등이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은 민관이 협업해야 이룰 수 있다"며 "협의회 이행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제안을 수용하는 등 청렴 모범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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