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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 월세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는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2:00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월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1366억원과 지방비 163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총액은 2997억원 규모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5만2000명이다.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도 갖춰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금액으로는 각각 월 116만원(1인가구), 419만원(3인가구) 수준이다. 재산은 청년 본인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따진다.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청년에게는 실제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된다. 총 지급기간은 오는 11월부터 3년간이다.

방학, 이사 등으로 월세 지출이 없는 기간이 생기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내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나 기초 지자체를 통해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고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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