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직접수사 6→2개 축소"
"검찰개혁 법안 4월 국회서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재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는 입장문을 발표에 앞서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장의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특수부는 6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겨진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키도록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사법개혁특위 인원은 13명(민주 7명·국민의힘 5명·비교섭단체 1명)이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외에도 중재안은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고, 검찰개혁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시행 유예기간은 민주당이 제안한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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