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사실은 있으나 합의 통해 종결된 사안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자사의 고객사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서울바이오시스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이 종결된 건"이라며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매 금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로고=에스엘바이오닉스] |
에스엘바이오닉스에 따르면, 양사는 서울바이오시스가 침해라고 주장한 11개 특허 중 단 1개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고, 재고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마치 법원의 침해 판단인 것으로 왜곡돼 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사실 왜곡 및 과장이 포함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 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및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