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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청문회 결국 파행…부실한 자료제출에 민주당·정의당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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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방적인 회의 개의에 강한 유감"
국민의힘 "한덕수 후보자는 협치의 상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 개의됐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날 민주당 측에서는 강 의원이 혼자 참석했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인청특위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4.25 yooksa@newspim.com

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강병원 위원께서 자료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내라고 하니까 안 가지고 계신다 해서 부동산거래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가 미동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미동의를 한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앤장 근무 당시 월급명세서의 경우) 김앤장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증인을 채택해서 내일 증언으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프라이버시를 문제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과 관련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지만, 김앤장 근무 당시 한 후보자의 월급명세서나 미술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문제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중으로 열리지 못하면 현행법을 어기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총리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20일 안에 청문절차를 끝내야 한다"며 "오늘 내일 청문회 진행하지 못하면 국회의 전통이 깨지게 돼있다. (청문회가 마무리되도록) 민주당과 정의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후보자는 협치의 상징"이라며 "어느 정권에 상관없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늘 소임을 맡아오신 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한덕수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은 "총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제출 가능한게 있는지 추가로 더 확인해보고, 최대한 많이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 불가능한 사유는 당사자의 미동의라든지 개인정보보호 이런 이유를 대지 말고 왜 본인이 노력해도 제출할 수 없는지를 위원들께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린다"며 "내일까지 청문회 마치지 못하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최초로 법정 기한을 어기는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출해서 제대로 진행해주길 바라겠다"며 3분 정회를 선포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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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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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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