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위해서는 법 개정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국민투표법 제 14조 1항이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라며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점이 불합치 결정을 받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현행 규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지난 2017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를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차기 정부와 의논도 하지 않고 다수당이 의회 독재로 시작한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 불수사 특혜를 주는 것이 맞는지 국민들께 한번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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