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가 오는 8월 말까지 개선 기회를 얻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28일 계양전기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약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계양전기 로고 |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는 계양전기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된다"고 전했다.
다만 개선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차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계양전기는 앞서 지난 2월 15일 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며 거래 정지됐다. 사측에 따르면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4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이는 자기자본(1925억원)의 12.7%에 달한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3월 10일 계양전기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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