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모 단체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모 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 행사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히고 총 133만 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대원 기자] 2022.04.21 dw2347@newspim.com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전남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8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10건에 달한다"며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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