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형소법 고발인 이의제기 제한, 사개특위서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9:47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9:47

"이재명 보궐출마는 검토 안 해"
"李 역할? 당에서 아직 논의 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중 '고발인 이의제기권 제외 조항'과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간다. 정의당은 개정안 주 내용 중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윤 위원장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여야 간 국회의장과 합의한 내용(이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문안 조율까지 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긴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자 범위를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고소와 고발로 나누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입법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11시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이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했다면 위헌이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간 연기를 요청해 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라는 당의 의사가 전달됐다는 의미였지, 시간 연기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의결 전에 안건으로 올릴지 안 올릴지 이 부분은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6월 보궐선거 등판론'에 대해선 "현재까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 고문이 지이제 우리 지방선거 득표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당이 요청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승리를 높이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것 이고, 어떤 역할을 당이 요청할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결론이 나면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각 지역의 사정도 살펴봐야 한다. 지역의 지형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 금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엔 당내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