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궐출마는 검토 안 해"
"李 역할? 당에서 아직 논의 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중 '고발인 이의제기권 제외 조항'과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간다. 정의당은 개정안 주 내용 중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윤 위원장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여야 간 국회의장과 합의한 내용(이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문안 조율까지 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긴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자 범위를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고소와 고발로 나누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입법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11시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이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했다면 위헌이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간 연기를 요청해 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라는 당의 의사가 전달됐다는 의미였지, 시간 연기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의결 전에 안건으로 올릴지 안 올릴지 이 부분은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6월 보궐선거 등판론'에 대해선 "현재까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 고문이 지이제 우리 지방선거 득표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당이 요청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승리를 높이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것 이고, 어떤 역할을 당이 요청할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결론이 나면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각 지역의 사정도 살펴봐야 한다. 지역의 지형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 금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엔 당내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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