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다음달 24일까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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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2.05.03 yun0114@newspim.com |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이상 7억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숲가꾸기를 포함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반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임산물 재배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각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 산림소득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