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량에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사진=거창군]2022.05.06 yun0114@newspim.com |
장치는 종류별로 최대 585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장치가격의 10∼12.5%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환경과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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